경우가 있는 바 민법 제187조에서는 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표현하고 있다. 민법 제187조의 규정을 보면 상속·공용징수·판결·경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부동산의 소멸·합병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법률행위로 인하지 않고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모두 양도의
토지세의 시장 안정화 기능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활용방안이 논의 되었다.
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보유과세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(구: 종합토지세)를 중심으로 주택관련 조세정책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.
2. 양도소득세의 정의
양도소득세는 197
부동산세법상에 나타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여부,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, 과세대상의 범위 여부, 세대별 합산과세 위배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는 조세 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의 위배여부 및 과잉금지 원
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, 과세표준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재산의 양도차익이다.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리과세하고 있는데, 과표구간이 3천만 원까지, 6천만 원까지, 6천만 원초과로 되어 있고, 각 과표 구간에 20%, 30%, 40%의 세율이 초과
과세표준은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비율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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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부동산세제의 현황
1. 보유과세
우리 나라의 현행 부동산 세제 중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목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, 도시계획세, 교육세,